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수·순천 10.19 사건 (문단 편집) === 대법원 재심 개시 === [[https://www.scourt.go.kr/sjudge/1553153838705_163718.pdf|'''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5모222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재심을 개시하였다. 이 사건은 전남 순천 시민인 장씨 등은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당했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군과 경찰이 438명의 순천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는 결론을 냈고, 장씨의 유족 등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당시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내용과 증거요지가 기재되지 않았고, 순천 탈환 후 불과 22일 만에 사형이 선고돼 곧바로 집행된 점 등에 비춰보면 장씨 등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이 "유족의 주장과 역사적 정황만으로 불법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항고했지만, 2심인 광주고법도 "장씨 등이 불법으로 체포·구속됐다"며 1심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사건을 기각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1734|#]] 이후 [[https://casenote.kr/%EA%B4%91%EC%A3%BC%EC%A7%80%EB%B0%A9%EB%B2%95%EC%9B%90_%EC%88%9C%EC%B2%9C%EC%A7%80%EC%9B%90/2013%EC%9E%AC%EA%B3%A0%ED%95%A95|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 20. 선고 2013재고합5 판결]] 그리고, 2020년 1월 20일 오후 2시 19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무죄가 '''72년 만에''' 확정되었다. [[https://m.yna.co.kr/amp/view/AKR20200120101900054|[1보] 법원,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무죄선고]][[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347187&isYeonhapFlash=Y&rc=N|'판사의 눈물'…여순사건 피해 유족에 고개숙인 재판부 김정아 부장판사 "위법한 공권력 더 일찍 명예로움 선언 못 해 미안"]] 무죄판결을 내린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정아 부장판사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이번 판결의 집행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며 김 부장판사를 비롯한 배석 판사와 검사, 법원 직원들은 모두 일어나 장환봉씨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또한 그는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걸어야 하는 길이 아직도 멀고도 험난하다며 여순사건 희생자들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과 같이 고단한 절차를 더는 밟지 않도록 특별법이 제정되어 구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바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